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구 결번 (문단 편집) == 문화재 등록 번호 == [[대한민국의 국보|국보]]나 [[대한민국의 보물|보물]]이 위작으로 밝혀지거나 그 문화재의 가치가 재평가되어 승격 혹은 강등될 경우, 혹은 화재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소실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보나 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적|사적]]이나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하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문화재에 대한 해제 또는 재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문화재의 비어있는 등록번호는 다른 문화재로 대체되지 않고 영구결번으로 처리된다. 2020년 6월 26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보는 332호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3개가 지정 취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보는 329건이다. 각 건을 취소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가장 처음으로는 국보 제274호였던 귀함별황자총통이 있다. 귀함별황자총통은 1992년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던 [[거북선]]에서 사용된 대포라고 추정되어 이례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이후 [[모조품]]으로 판명되어 4년 후인 1996년 국보 지정이 해제됐다. 이 사건은 한국 문화재 행정의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황자총통 발굴조작 사건]] 문서 참조. 또 다른 국보 지정 해제 사례로는 국보 제278호이었던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이 있는데, 2010년에 보물 제1657호로 강등 재지정되었다. 3등 공신이었던 마천목에게 내려졌던 '''정'''공신록이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공신록에 들지 못했다가 나중에야(11년 뒤) 3등을 받은 이형의 '''원종'''공신록이 국보인 것은 등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사유. 보물로 재지정 되면서 명칭도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으로 변경되었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및 재지정된 사례는 많지만 국보에서 보물로 강등 재지정된 사례는 2019년 8월 현재도 아직 이게 유일하다. 2020년 6월 23일에는 국보 제168호였던 [[백자 동화매국문 병]]이 국보에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1128001&code=960100|해제되었다]]. 애시당초 국보지정 이유가 '조선에서도 원나라처럼 붉은색을 백자에 썼다는 증거'라서인데, 학계에선 연구 결과 그런 거 없고 그냥 중국산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 이로 인해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국보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보물로 재지정되지도 않았다. 보물 2034건 중에서도 56건의 결번[* 보물 제1085-1호, 1085-2호, 1085-3호 등으로 판본마다 나뉘어 지정되어 있던 [[동의보감]]과 보물 제1629-1호, 1629-2호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던 [[신한첩]]을 각각 보물 제1085호 1건, 보물 제1629호 1건으로 간주한다면 56건, 각각 따로 본다면 59건.]이 있는데, 이 역시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좋은 경우로는,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이 추가 연구를 통해 더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보로 승격'''되면서 보물 번호가 소멸한 경우가 있다. 2020년 6월 현재 가장 최근에 발생한 국보 승격으로 인한 보물 번호 결번 사례는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다. 반대로 나쁜 경우로는,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보물이 아예 소실 혹은 가치가 훼손되거나[*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123601630000|보물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촛불로 인한 화재 때문에 전소되어 보물 지정이 해제된 [[쌍봉사#s-2|쌍봉사 대웅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123204790000|보물 제479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낙산사#s-2|2005년 4월 5일 발생한 낙산사 화재]]로 인해 완전 용해 및 소실되어 보물 지정이 해제된 [[낙산사 동종]] 같은 경우.], 후속 연구 등을 통한 재평가로 인해 그 가치가 평가 절하 된다거나[*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123100050000|보물 제5호]]에서 문화재지정등급 재조정으로 인해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2113101640000|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로 재지정되어 보물번호가 해제된 [[중초사지#s-3.2|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 같은 경우.], 위작으로 판명되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물 등록해지되어 결번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1986년 3월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121108640000|보물 제864호]]로 지정되었으나 추후 연구 및 정밀조사를 통해서 근대에 만들어진 위작으로 판명이 나고 2008년 10월 17일 보물에서 지정해제된 금고(군사용 금속 북) 같은 경우.] 혹은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보물 결번 발생 사례로는, 처음 보물 지정 시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보물 제1629-1호, 1629-2호로 묶여서 지정되었으나 추후에 재평가를 통해 각각 별도의 번호인 보물 제1946호, 보물 제1947호를 재부여 받은 [[신한첩]]과 같은 경우가 있다. 화재로 큰 손상을 입은 [[숭례문]]의 경우는 국보 1호에서 지정해제하고 영구결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국보의 지위를 유지시킬 것으로 결정되었다. 1층 누각과 골조의 상당 부분까지 남아있는 상태를 전소로 간주할 수 없으며,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